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상록학원 전 이사장 정모씨(85·여)에게 징역 1년3개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는 2015학년도 교사 채용을 앞두고 건설사 사장 김모씨(45)로부터 아들을 체육교사로 채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1억5000만원의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설립자인 정씨는 2010년 금품을 횡령했다가 이사장직에서 퇴출당하고도 '설립자실'을 만들어 학교를 운영했다.
정씨는 기간제로 선발하려던 당초 계획을 수정한 뒤 교장 임모씨(58)로 하여금 김씨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하도록 했다.
김씨 아들은 교장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아 정교사로 채용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학교 일에 관여하고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이나 신뢰 없이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제한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2000만원을 받은 것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사 대금과 관련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교사 채용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전 행정실장 변모씨(60·여)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 교장 임씨에게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