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식물병해충 차단과 대응체계 강화, 검역 부정행위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유해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목재가구 등 병해충 전염 우려가 있는 물품도 필요시 검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유해병해충이 분포돼 있는 지역에서 생산‧발송된 식물, 포장‧용기 등을 시험연구나 농업유전자원용 같이 예외적으로 수입한 경우, 관리장소를 지정해 밖으로 유출할 수 없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신물검역 신고대행자가 식물검역 신고를 대행할 수 있고, 격리재배대상 식물 묘목은 원산지 등의 정보가 표시된 꼬리표 부착이 의무화된다.
검역업무 효율성도 제고한다. 농산물 수입 시 첨부해야 하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종이 외에 ‘전자검역증명서’의 전송을 허용했다.
요건을 갖춘 기관은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전문적‧기술적 검사를 민간 연구기관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후변화 등 여건변화에 따른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에 대비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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