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하는 마음에 A씨는 대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OO저축은행으로 전화했다. 그러나 악성코드에 감염된 A씨의 휴대 전화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연결됐고, 대출금 수천만원은 사기범 대포통장으로 입급됐다. 직후 사기범은 돈을 인출해 잠적했다.
최근 가짜 금융회사 앱을 통한 사기 신고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지난달 가짜 금융회사 앱을 통한 사기 신고 건수는 153건으로 전달 58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수법을 자세히 보면, 사기범은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와 함께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발송해 가짜 앱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발신전화 가로채기’ 기능이 담긴 가짜 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은 피해자가 금융감독원(1332), 금융회사 전화번호로 확인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휴대폰은 곧장 사기범에게 연결, 마치 대출심사가 진행중인 것처럼 안내된다.
이후 사기범은 기존 대출금 상환, 공탁금, 법무사 비용, 보증보험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다. 가짜 앱의 상담신청화면을 통해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직장 등 개인정보도 탈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앱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해야 한다"며 "스마트폰을 ‘알 수 없는 소스’를 통한 앱 설치는 허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휴대전화의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발신 전화번호는 변작돼 금감원, 금융회사 등의 전화번호로 허위 표시될 수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는 악성코드 감염 우려가 없는 유선전화 등으로 해당 금융회사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대출관련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연말연시 서민들의 절박한 자금수요 사정을 악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사기 피해가 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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