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난 타워크레인, 제조연도도 4년 속여…그럼에도 업체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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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7-12-1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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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고가 난 용인 타워크레인의 제조 연도가 허위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고 타워크레인에 쓰인 제조 연도가 등록 현황에 나온 제조 연도와 달라 제조업체인 프랑스 포테인사에 확인한 결과, 서류에 기재된 2016년이 아닌 2012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규정상 제작연도를 허위 기재할 경우 말소 처리 외에 해당 업체를 처벌할 수 없어 국토부는 이날 해당 크레인을 서류상 말소 처리했을 뿐 업체에 대한 처벌은 내려지진 않았다.

국토부 측은 추후 공문서 위조 등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며, 지난달 정기 점검에서 해당 사고 타워크레인이 합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9일 오후 1시 10분쯤 용인시 한 농수산물 종합유동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34층 높이의 타워크레인 중간지점이 부러지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 중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는 작업자들이 '인상작업(크레인을 받치는 기둥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아랫부분 지점 기둥이 부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3명 사망), 10월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3명 사망)에 이어 또다시 타워크레인 사고가 일어나자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재해예방 대책을 보완해 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을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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