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경쟁 본격화...특허출원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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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입력 2017-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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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특허청 제공]


오는 2020년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주파수대역을 묶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이 활발해 지고 있다. 5G 서비스의 구현을 위해서는 기존 LTE보다 더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가 필요한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관련 기술 특허출원이 늘고 있는 것.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롱텀에벌루션(LTE) 면허대역과 와이파이(Wi-Fi) 주파수가 포함된 비면허대역을 묶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LTE-LAA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5G 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근 각광받는 기술은 차로를 탄력적으로 변경하는 가변차로제와 같이 LTE 면허대역과 Wi-Fi 주파수가 포함된 비면허대역을 묶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주파수묶음 기술이다. LAA는 이동통신 LTE 주파수와 Wi-Fi 주파수를 묶어 속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한정적인 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돕는다. 

지난 2014년에 처음 등장한 LTE-LAA 기술은 작년에는 다소 주춤했으나,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올해 11월까지 총 14건이 출원되며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주파수묶음 기술은 LTE 이동통신에서 각각의 통신사가 갖고 있는 LTE 면허대역 주파수들만을 묶어 이전보다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를 구현했다. 하지만 통신 사업자들은 이 기술이 5G 이동통신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전송속도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하다고 느꼈다. 이에 LTE 주파수와 새롭게 묶을 수 있는 주파수를 찾게 됐다. 그 방안으로 허가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비면허대역 주파수를 주목하게 됐다. 

최근 국내 통신 사업자가 시연한 LTE-LAA 기술은 LTE 주파수 20MHz 대역과 비면허대역인 Wi-Fi 주파수 60MHz 대역을 묶어 기존 LTE에 비해 약 10배 이상 빠른 최대 데이터 전송 속도인 1 Gbps를 달성했다.

2014년 이후 출원된 LTE-LAA 기술의 출원인별 유형을 살펴보면, 내국인이 전체 국내 출원의 80%를 차지해 외국인(20%)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내국인 출원 중에서는 중소기업 52%(17건), 대기업 30%(10건), 대학‧연구기관 18%(6건)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외국인 출원은 모두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통신 사업자 및 판매자, 학계, 연구 기관들이 5G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갖고 있는 LTE-LAA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봉묵 특허청 통신네트워크심사팀 과장은 “평창올림픽에서 소개될 5G 서비스로 5G 이동통신에 대한 사용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LTE-LAA 기술은 통신 사업자들이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비용 부담 없이 트래픽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어 이에 대한 특허 출원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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