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감원장 "제도권 금융사, 가상화폐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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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7-12-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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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은 13일 "제도권 금융회사가 직접 들어가서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나 (거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금지시키겠다"고 말했다. 

최흥식 원장은 이날 언론사 경제·금융부장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속칭 암호화폐라고 하는 비트코인은 우려가 많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거래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조만간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가 거래소를 만들면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입장은 이를 철저히 금지하고 경고를 주는 자세다"며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공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이어 "법무부는 (가상화폐 규제를) 조금 강력한 것을 바라는 것이다"며 "(가상화폐 거래를) 완전히 봉쇄하면 새로운 핀테크 기술의 지연이 있으니 (TF 내) 조금 이견이 있으나 어느 정도 절충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는 기술이다"며 "공인인증시스템에 대한 것을 금융투자업계는 벌써 시작했고 은행은 내년 상반기 시작하고 보험업계도 공인인증업무 뿐 아니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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