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 막는다…분쟁조정 사안, 소멸시효 정지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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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7-12-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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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의원, 상법개정안 등 대표 발의

분쟁 조정 신청된 사안에는 소멸 시효를 정지하고,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살보험금 사태처럼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에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 중단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분야에서 소멸시효 정지 규정이 없어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상법 개정안은 보험사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했다. 지난 2014년 국내 생명보험사들은 자살 건에 약관대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데도 이를 거부했으며, 이후 분쟁이 길어지자 시효가 지나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살보험금사태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요건을 규정해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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