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상지학원이 질의한 상지대와 상지영서대의 통폐합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임시이사체제로 불가능하다는 답을 보냈다.
교육부는 답변에서 법률 검토 결과 상지학원이 임시이사가 파견 나가 있어 학교를 없애는 의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학교가 같은 재단이지만 통폐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시이사 체제에서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결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임시이사들이 학교를 처분하는 등의 중요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최근 한려대와 신경대가 이달 제출한 통폐합 방안에 대해 임시이사 체제에서 학교를 없애는 의결을 할 수 없다며 신청서를 반려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지학원의 상지대, 상지영서대학 통폐합 가능성 문의에 대해 법인이 임시이사 체제여서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며 “임시이사 제체 대학이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는 임시이사 체제를 해소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정상화한 후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