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15일 정부와의 협의 결렬에 따라 연가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학생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했으나 전교조는 시간표 변경은 교사의 출장, 병가, 연가, 특별휴가, 조퇴 등으로 일상적으로 이뤄지며 연가투쟁도 같다며 교육당국과 학교장이 연가 승인을 훼방하지만 않으면 수업 결손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이날 일정을 강행했다.
교육부는 정치적인 구호가 아닌 한정된 분야를 요구하는 집회로 불법 집단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해 지난 정부와 달리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참여자에 대한 징계도 예고하지 않았다.
또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도 요구했다.
친 전교조 정부와 교육부 수장하에서도 전교조가 대정부 연가투쟁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우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합법화와 관련해 정부 움직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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