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GB) 관련 항공사진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2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각 기관이 보유한 항공사진을 공동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는다.
경기도는 1975~2011년 매해 촬영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토지리정보원은 1966~2017년 5년 주기(2012년부터는 2년 주기)의 전국 항공사진을 갖고 있다.
개발제한구역(GB)의 연도별 항공사진이 필요할 경우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각 기관의 사진을 무료로 한 번에 내려받고 출력할 수 있게 된다.
도는 2009년부터 불법행위 예방·단속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촬영한 항공사진을 도청을 방문해 신청하는 일반에게 제공해 왔다. 지난 2월부터는 가까운 시·군청에서 열람․발급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실시했다. 하지만 2012년 이후의 개발제한구역 사진이나, 예전부터 현재까지의 연도별 사진 비교가 필요한 경우 해당 관청을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도는 22일부터 도 GB 항공사진의 절반을 1차로 서비스하고, 내년 1월 도 전체 GB 항공사진의 나머지를 제공한다.
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국토지리정보원과 서비스 통합으로 도에서는 약 3억5000만원의 웹시스템 구축·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전국 항공사진을 원스톱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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