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을 알리는 전단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학교, 노동단체, 중소기업, 업종별 소상공인협회 등에 배포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계산법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법 등을 안내하는 전단 15만부를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 홈페이지 '최저임금 모의계산' 코너에서도 본인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내년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각 사업장에 적용되는만큼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배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