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타워크레인 관련 사업장 관리와 작업자 안전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유해·위험 기계 임대업체는 설치·해체 작업자에게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에 대해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타워크레인을 대여한 원청 건설사는 충돌방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전반에 관한 영상을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자격 부여 기준도 36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늘렸고, 자격 취득 후에도 5년마다 교육(36시간)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타워크레인에 거푸집·철골 등을 거는 줄걸이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에 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신호수를 두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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