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부터 사과‧배‧감귤‧참다래 의무자조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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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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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 20억원, 배 12억원, 감귤 22억원, 참다래 9억원 예상

  • 내년 6월까지 중장기 종합대책(2019~2023년)을 수립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사과‧배‧감귤‧참다래 등 과수분야 4개 품목에서 의무자조금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조금 제도는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조성해 해당품목 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다.

임의자조금 형태로 운영되기도 했지만, 2015년 이전에 결성된 임의자조금단체는 내년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된다.

의무자조금은 품목 총 생산량의 50%이상을 생산하는 농업인(대의원)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도입이 결정된다. 도입 후 회원 농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거출이 실시된다.

농식품 분야 임의자조금단체는 사과‧배‧감귤‧참다래‧복숭아‧포도‧단감 등 7개다.

우선 4개 품목은 농가 홍보와 대의원 총회 등을 거쳐 의무자조금 전환과 거출방식 등 운영계획을 의결해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내년 품목별 거출예상 규모는 사과 20억원, 배 12억원, 감귤 22억원, 참다래 9억원이다.

사과는 3.3㎡ 당 20원, 배는 봉지 당 2원, 감귤은 출하액의 0.25%(유통인 0.05%), 참다래는 출하액의 0.9%(유통인 0.3%)를 거출해 재원을 조성하게 된다.

정부는 의무자조금 단체 거출액의 50~100%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최근 3년간 총 생산액이 1000억원 이상 △높은 수급조절 필요성 △자조금 자체 조성액이 1억원 이상 등이다.

농식품부는 의무자조금전환 품목에 대해 중장기 종합대책(2019~2023년)을 내년 6월까지 수립토록 했다. 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를 통해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된다.

나머지 3개 품목은 생산자현황 조사와 대의원선거 등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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