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제도는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조성해 해당품목 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다.
임의자조금 형태로 운영되기도 했지만, 2015년 이전에 결성된 임의자조금단체는 내년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된다.
의무자조금은 품목 총 생산량의 50%이상을 생산하는 농업인(대의원)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도입이 결정된다. 도입 후 회원 농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거출이 실시된다.
우선 4개 품목은 농가 홍보와 대의원 총회 등을 거쳐 의무자조금 전환과 거출방식 등 운영계획을 의결해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내년 품목별 거출예상 규모는 사과 20억원, 배 12억원, 감귤 22억원, 참다래 9억원이다.
사과는 3.3㎡ 당 20원, 배는 봉지 당 2원, 감귤은 출하액의 0.25%(유통인 0.05%), 참다래는 출하액의 0.9%(유통인 0.3%)를 거출해 재원을 조성하게 된다.
정부는 의무자조금 단체 거출액의 50~100%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최근 3년간 총 생산액이 1000억원 이상 △높은 수급조절 필요성 △자조금 자체 조성액이 1억원 이상 등이다.
농식품부는 의무자조금전환 품목에 대해 중장기 종합대책(2019~2023년)을 내년 6월까지 수립토록 했다. 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를 통해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된다.
나머지 3개 품목은 생산자현황 조사와 대의원선거 등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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