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北京)이 중국의 첫 자율주행차(무인자동차) 도로 시험주행 도시가 됐다.
베이징시 교통위원회와 공안교통관리국 경제정보위원회 등 부처가 18일 자율주행차 도로 시험주행 관련 가이드라인과 관련 세칙을 발표해 시내 도로에서 무인차 주행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베이징청년보 등 현지 일간지가 19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는 무인차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베이징이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차의 도로 시험주행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을 시작으로 전국 다른 도시에서도 잇달아 비슷한 규정을 내놓을 것으로도 관측됐다.
규정에 따르면 중국내 등록된 독립법인은 베이징 시내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임시 주행 테스트를 신청할 수 있다. 도로 시험주행을 하는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 모드와 수동조작 모두가 가능해야 한다. 테스트 중에는 특수한 혹은 긴급한 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도록 운전수가 반드시 배석해야 한다. 운전수는 운전 경력이 어느 정도 있고 자율주행차 테스트에도 익숙해야 한다.
이밖에 테스트 차량엔 안전 관리감독 장치가 장착돼 실시간으로 주행 행위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실시하기 위해선 교통사고 책임 보험 혹은 배상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시험주행 도중 발생한 교통 사고는 현행 법규에 따라 처리된다.
시 당국은 시내 도로조건과 교통량 등을 고려해 조만간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1차 도로 구역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무인차 도로 시험주행 규정을 가장 환영한 것은 중국 인터넷공룡 바이두(百度)다.
중국 무인차 개발 방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바이두는 앞서 7월초 자율주행차 불법 도로 주행으로 벌금을 낸 바 있다. 당시 베이징에서 열린 바이두 인공지능(AI) 개발자대회에서 리옌훙(李彦宏)회장이 베이징 시내에서 바이두가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시승한 동영상이 방영됐다. 그런데 당시 자율주행차의 운전석에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채 무허가로 베이징 시내를 주행한 것이 현행 교통법상 위법이라 문제가 된 것이다.
오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 최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올 7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발표하는 등 AI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특히 무인차는 AI를 적극 활용한 분야 중 하나로,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등을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잇달아 자율주행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전 세계 무인차 개발의 선두라 불리는 구글도 최근 베이징에 아시아 최초 AI 리서치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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