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에서 발생한 선창1호 낚싯배 전복사고 이후 정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낚시전용선, 해양경찰청 대책 등 주요 관심사가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19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운항 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활동 강화 △좁은 연안수로 안전관리 강화 △즉시 출동태세 확립 및 구조역량 강화 △비상상황 관리체계 강화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안전장비․인프라 개선 및 국민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등이 담겼다.
우선 항해 중 전방 경계 등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불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경계‧충돌회피 항법 등 기본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여객선이나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탑승하는 국민이 직접 선박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낼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선박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항계 밖 수역에 대해서도 지역어업인, 해운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위험성이 높은 수로에 대해서는 선박통항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속력제한 등 맞춤형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해경에서는 구조대별로 매주 예방순찰과 함께 지형 숙달 훈련을 실시하고, 비상 출동훈련도 매월 실시한다. 특히 구조보트를 즉시 출동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전용 계류시설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고가 자주 발생하나 위치상 해경서 구조대와 멀리 떨어진 파출소에는 잠수가 가능한 구조사를 배치하는 ‘구조거점 파출소’로 운영한다.
자체 구조요원 양성을 통해 소형 경비함정과 파출소에도 구조요원 및 기본 잠수장비를 배치하며, 부산‧목포‧동해에 대형‧특수 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2019년까지 인천‧제주에도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대책에 포함 될 것으로 예상됐던 낚시전용선은 다시 연기됐다. 낚시전용선은 현재 어업과 병행하는 낚싯배를 낚시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박이다. 지난해 돌고래호 사고 이전부터 낚시전용선 도입이 제기됐지만, 해수부는 업계 수익 문제를 들어 차일피일 미뤄왔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재 업계와 만히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득보전이나 면세유 공급 등에서 반대가 심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지난해 낚시인구가 340만명을 넘어섰다. 안전 강화는 꾸준히 이뤄지는 상황이다.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용선 도입에 대한 시기, 업계와 합의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이 빠졌다. 해수부는 낚시전용선 제도를 도입 할 경우 13인 이상, 5톤 이상 선박에 적용할 것이라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했다.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 어선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다중이용선박임을 고려해 앞으로는 여객선 수준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발혔다.
강 차관은 이어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통해 사고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1월까지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