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 펀드 환매 받으려면 22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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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7-12-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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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형이나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올해 안에 환매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2일까지 환매신청을 마쳐야 한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집합투자규약상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과 주식혼합형 펀드는 22일 장 마감 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환매대금을 받는다. 

다만 '레이트 트레이딩'(장 마감 후 거래) 제도에 따라 22일 오후 3시 30분이 지나 환매를 신청한 투자자에게는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 지급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다"면서 "연내 환매대금이 필요한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는 28일 폐장해 내년 1월 2일 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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