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달 전국의 소프트웨어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 5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최고, 유일’ 등 배타적 표현을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 및 미등록(신고) 의심업체 등 135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등록된 217개 학원의 온라인 누리집 또는 블로그상 교습비 적정 게시여부와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허위· 과장광고 의심 사항 14건, 교습비 온라인 미게시 97건 등 점검학원의 45.2%인 98개 업체가 학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소프트웨어교육 업체 블로그 271개를 점검하고 등록학원과 비교·분석해 미등록 학원 또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로 의심되는 28개 업체를 발견했다.
교육부는 51개 업체 중 일부 강의후기를 빙자한 업체 홍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4개 교육업체에 대해 기만적 홍보행위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추후 재적발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해 학원법 위반이 의심되는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도 특별점검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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