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롯데, 일단은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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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입력 2017-12-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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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가이드라인’ 변경, 사실상 삼성이 타깃

  • 계열사간 합병 일정 변경 불가피···재계 후폭풍

재계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 집행 가이드라인’ 재산정 발표와 관련,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향후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30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지정 당시 순환출자를 보유한 집단(자산 5조원 이상)은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농협 △대림 △현대백화점 △영풍 △SM △현대산업개발 등 10개이고, 순환출자 고리 수는 총 245개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공정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각사 사정에 맞춰 순환출자 고리 해소 방안을 마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공정위가 재산정 발표를 함으로써 기 추진했던 일정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순환출자 보유 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 관계자는 “크게 영향은 받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을 변경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부 검토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일단 계열사 간 합병 추진안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부합할지 여부를 판단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대차와 롯데그룹은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언급에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롯데그룹에서 4개월 동안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순환출자를 전부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현대차그룹도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순환출자 고리가 약한 대기업들은 이번 공정위 발표에 당장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공정위가 원하는 수준만큼 해소가 안 되면 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는 커졌다.

대기업 관계자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아직 잘못이라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더군다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원칙과 기준을 바꾸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와 같은 행동, 즉 명분을 앞세워 절차를 뛰어넘는 파격이 정부 내 기업정책 관련 부처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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