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 피해기업 분쟁조정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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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7-12-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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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키코로 손해를 본 기업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2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키코 피해기업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분쟁조정 중재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와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검사 혁신방안을 시행한다.

내년 1분기까지 보험회사 의료자문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산하 의료분쟁 전문소위원회도 신설된다.

대심제도 도입 등 제재 대상자의 권익과 수검 부담 완화에 대한 권고안은 내년 1분기 안에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채용절차 개선의 경우 전면 블라인드 방식이 내년도 신입직원 채용부터 이미 적용 중이다. 직원 전문성 제고 관련 권고안은 내년 상반기 중 직군별 수요 조사와 검사스페셜리스트 제도 확정을 통해 이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에 포함된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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