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사태 진상조사 추진하라" 8개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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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입력 2017-12-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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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8개 시민사회단체와 키코 사건 피해기업 임직원들이 '키코(KIKO)사태 진상조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시민사회단체와 키코 사건 피해기업 임직원들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키코(KIKO)사태 진상조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에는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8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주최로 이뤄졌으며, 이들은 금융 적폐 청산, 정부 책임 규명, 피해 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키코 사건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피해 조사에 응답한 58개 키코 피해 업체의 키코 피해금액은 9,642억 원이며, 이로 인한 이자비용이 2,911억 원, 키코 사태로 인한 계약 취소 및 거래 지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금액이 4,86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는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중 키코 사태 재조사 권고와 키코 계약에 대한 사기성 여부에 있어서 일부 사기성을 인정에 대해 환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민사) 피해기업은 제외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참가단체는 '키코 사태는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건이자 금융 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키코 사태로 인해 기업과 투자자, 주주, 근로자, 협력업체들이 모두 피해를 보았고, 오직 은행과 은행의 이익을 대변했던 대형 로펌만이 이익을 보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키코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키코 사태에 대해 반성과 사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철저한 진상규명 ▲위기에 처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권 제도’ 도입 등 4대 과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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