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건물주·관리인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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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12-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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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인ㆍ건물 관리부실 등 규명… 당일 행적ㆍ관련 자료들 확보

지난 21일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25일 건물주 이모씨(53)와 관리인 김모씨(50)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건물 관리부실 등을 규명하고 참사 당일 이들의 행적과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는 한편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증거 수집을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승용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 김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26일 오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휴대전화 5개를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은 그동안 현장 합동감식을 벌여 7개의 휴대전화와 가방 등 유류품 20여점을 회수한 바 있어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는 모두 12개가 됐다.

경찰은 수거한 휴대전화 중 희생자의 것에는 화재 발생 과정을 규명하거나 사망자들이 생존해 있던 시간을 확인할 정보가 담겨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휴대전화를 유족에게 돌려준 뒤 동의하면 다시 받아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수사할 예정이다.

건물주와 관리자를 시작으로 소방 점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경찰의 조사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건물 무단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층 천장에서 발화한 불이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는 동안 곳곳에서 나타난 건물 시설관리 부실로 유례 없는 사상자가 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폐쇄돼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으로 막혀 탈출을 막았던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화재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진 만큼 남은 기간 건물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 등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2011년 7월 사용 승인이 난 이 건물은 애초 7층이었으나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고 이 중 9층 53㎡는 불법 증축됐으며 이 과정에서 캐노피가 설치되고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가 지난 8월께 경매로 이 건물을 인수해 이전 소유주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는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10월 이 건물 내 사우나와 헬스장 시설 운영을 재개했고 2개월 만에 참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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