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과 합동으로 건기(4월~6월), 우기(7월~8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0개소의 골프장에 대해 농약잔류량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를 위해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 수질(유출수, 폰드)을 채취해 고독성농약(3종), 잔디사용금지농약(7종), 일반항목(18종)에 대해 농약잔류량 검사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의뢰했으며 7월과 12월에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결과 고독성 농약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전주용 환경관리과장은 “매년 시행하는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를 통해 골프장 농약사용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고독성 농약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 사용 확인 시에는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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