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2P 가이드라인' 예고…개인투자 한도 풀릴까 '최대 관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주혜 기자
입력 2018-01-01 21: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위험성 큰 클라우드펀딩도 투자한도 500만원도 1000만원으로 상향

  • P2P업체 원리금 수취권 명확한 해석 요구…금융회사들 부작용 우려

P2P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던 금융당국의 ‘P2P 가이드라인’이 개정을 앞두고 있다. 업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투자 한도 상향이 반영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1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변경된 가이드라인은 2월 27일 시행될 예정으로 1월 중순쯤 윤곽이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정리해서 금융당국에 전달한 상황이다. 투자 한도 상향,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명확한 해석 등을 당국에 요청했다.

특히 업체당 1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개인 투자한도를 소득적격 투자자의 투자한도인 4000만원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P2P 대비 위험성이 큰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의 투자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간 점에 비춰, P2P금융은 보다 높은 투자 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의 투자 한도는 전체가 1000만원이지만 P2P는 업체 당 1000만원이기 때문에 P2P 투자 한도가 과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동양CP사태나 저축은행 후순위 사태가 P2P금융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투자 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최근 펀듀 사태를 들여다 본 결과, 투자 한도가 설정돼 있어 투자자들의 손실금액이 1000만원 이하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투자 한도 상향을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중금리 대출을 통해 대출자에게 금리 혜택을 주는 긍정적인 면이 큰 점을 감안해 투자 한도 상향의 필요성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에 P2P 투자 문을 열어주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여전사의 투자와 사모펀드의 개인 대출 허용은 P2P가이드라인이 아닌 개별 업권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P2P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는 말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비공식적 행정지도가 관치행정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행정지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금융위에 권고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별도로 P2P 법을 만들고 있으며 아마도 2월쯤 법안이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는 서민금융과를 주축으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법안 관련 TF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