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가 새롭게 추가돼 이달 중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을 굳히고 사실상 공소장 작성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인 2013년 5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작년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총 38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특활비 상납 경위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통보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양석조 부장검사 등 검찰관계자 4명이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조사에 대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모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이 확고한 만큼 다시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로 옮겨진 자금 흐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구속된 국정원장 3명(남재준·이병기·이병호)으로부터 청와대에 특활비를 전달한 사실을 확보, 박 전 대통령의 진술 없이도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되면 1심 단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과 병합되지 않고 별도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8개에 달하는데다 새로 투입된 국선 변호인들이 기존 수사기록에 매달려 있어 새 혐의까지 1심에서 다루는데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과 롯데로부터 각각 298억원과 70억원 등 모두 368억원의 뇌물을 받고, SK그룹에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여기에 국정원 특활비 38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되면 재판이 어떤 형태로 이뤄지든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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