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규제는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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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01-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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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투자피해 현직 변호사 특별대책 문제 삼아

정부가 발표한 가상계좌 신규발급 전면 중단과 거래 실명제, 불건전 거래소 폐쇄 등의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이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해 가상화폐 거래에서 손해를 보고 추가 가상계좌 개설을 못 하게 돼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관련 부처 차관회의를 한 뒤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해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특별대책을 밝혔다.

거래소 폐쇄 등을 포함한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자 유력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등의 거래시장이 요동쳤다. A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손해를 보자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는 "정부의 조치는 가상화폐의 교환을 사실상 일반인의 입장에서 매우 어렵게 함으로써 그 교환가치를 떨어뜨렸다"며 "이는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A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정식으로 접수한 후 조만간 본격적인 사건 심리를 위한 적법요건 판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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