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8년 7대 분야 71개 제도, 시책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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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채열 기자
입력 2018-01-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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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개통한 송도해상케이블카를 배경으로 무술년 첫 해가 힘차게 떠오르고 있는 모습[사진=부산서구청 제공]


2018년 부산시는 어떻게 달라질까.

부산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7대분야 71개의 2018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시는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 도시‧건설‧교통, 환경‧위생, 소방‧안전, 행정‧시민생활 등 7대 분야로 분류했다.

우선, 일자리‧경제분야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서부산권 산단 신규 취업자 100명에게 전기차를 지원한다. 청년구직자에게 면접 정장을 대여해주고, 소상공인에게 특별자금을 2,000억원 이상 지원하는 한편, 임대료를 5년 이상 올리지 않기로 협약을 체결한 착한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 분야는 홀로 계신 부모님의 안부를 대신 확인해 주는 안부안심콜 서비스를 시작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이 각각 25만원으로 인상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이 월5만원에서 월8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한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흡연 단속을 시작하고,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한다.

출산·보육 분야는 둘째자녀 이후 출산지원금을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이후 자녀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둘째자녀부터 20만원씩 지급하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저소득층 주거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에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장난감과 도서를 가정까지 배달‧대여하는 아주라 동네방네 나눔 육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도시‧건설‧교통 분야는 지역 유망 중소전문건설업체를 선발해 중앙1군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BRT)가 내성~올림픽교차로~중동지하차도까지 개통되며, 서부산권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녹산산업대로 출퇴근시간대 가변차로제를 시행한다.

환경·위생 분야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소각‧매립쓰레기에 대해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부과하고,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분리배출 하도록 쓰레기 배출체계를 개선한다.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에 비치되어 있던 휴지통을 제거하고 여성 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을 별도 설치한다. 여자화장실을 남자가 청소 또는 보수 할 경우, 남자화장실을 여자가 청소 또는 보수 할 경우 안내표지판을 비치해야 한다.

소방·안전 분야는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미가입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증응급환자 119신고 시 신고자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통해 응급처지를 지도하고, 응급환자 다발 지역에 이동형 구급센터를 운용해 신속하고 정확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시민생활 분야,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도요금 청구, 수도요금 및 과태료 납부를 모바일앱 또는 모바일페이를 통해 처리 할 수 있다. 1396 부산교육콜센터를 통해 교육청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민원24, 대한민국정부포털, 알려드림e를 정부24로 통합운영 한다.

한편, 2018년 달라지는 시책은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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