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은 1시간당 최저 인건비가 6,470원(2017년 기준)에서 올해 7,530원으로 약16.38%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한다.
지급방법은 직접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된다.
반면 과세소득 5억 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3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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