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2일까지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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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입력 2018-0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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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8~22일까지 2018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배정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2018년도 제조업 쿼터(3만2250+α) 도입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월에 9600+α(1200)명을 배정하고 제2차(4월)에 9600+α(800)명, 제3차(7월)에 6550명, 마지막으로 제4차(10월)에 6500명을 각각 배정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를 통해 배정 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노동부에서 내달 2일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발표한다. 내달 8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등 16개국 이다. 고용부 워크넷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인력난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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