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두 번 울린다...'임금체불'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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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1-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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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임금체불 관련 상담 24.2%로 가장 높아

  • 장애인 근로자 97%,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무

17개 시도지부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 현판식[사진=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손영호)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노동상담센터에 접수된 장애인 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상담 420건(온라인 상담 제외 총 397건)중 임금체불 관련 상담이 24.2%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어 부당처우 22.9%, 부당해고 21.2%, 실업급여 13.1%, 퇴직금 12.3%, 산재 2.5%, 고용장려금 0.3%, 기타 3.5%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비율이 81.6%로 여성(18.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장애유형 중에서는 지체장애가 68.8%로 가장 많았고, 시각장애(10.8%), 청각장애(8.3%), 뇌병변장애(7.8%), 신장장애(3.0%), 지적장애 및 정신장애(0.5%), 뇌전증(0.3%)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21.1%), 인천(13.6%), 부산·대구(4.5%), 강원(2.5%), 광주(2.0%) 등이 뒤를 이었다.

장애 정도에 따른 비율은 경증장애인이 89.2%로 중증장애인(10.8%)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피상담자의 연령은 20대가 57.2%로 가장 많았고, 30대(32.0%), 50대(4.8%), 40대(4.5%) 순이었다.

장애인 근로자 97%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20~49명이 3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10~19명 31.2%, 5~9인 16.7%, 5명 미만 11.3%, 50~99명·100인 이상 1.5% 순이었다.

협회는 전국 17개 시·도에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를 설치해 노동·민원상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인 강사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조호근 장애인노동상담센터 센터장은 "생계를 오직 임금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은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부당해고, 실업급여 미지급 등 부당처우 관련 상담도 절반(57.2%)이 넘어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장애인 근로자들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각종 노동문제를 무료상담 후 해결하는 등 이들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노동상담을 원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02-754-3871) 또는 홈페이지(www.kesad.or.kr) 노동상담 게시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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