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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3자 합작사 해피파트너즈 자회사 요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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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8-01-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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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그룹 사옥 앞에서 민주노총 계열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가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이서우 기자]


해를 넘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고용 사태가 ‘해피파트너즈 자회사 전환’으로 새로운 분기점을 맞았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3차 노사 간담회를 갖고, 한노총의 해피파트너즈 자회사 전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해피파트너즈는 가맹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로 이뤄진 3자 합작법인이다. 한노총은 현재 3자가 3분의 1씩 갖고 있는 해피파트너즈 지분을, 파리바게뜨 본사가 51%까지 끌어올려 자회사로 둘 것을 제안했다. 해피파트너즈 사명 변경도 함께 요구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 과태료 1차 납부기한인 오는 11일을 앞두고 노조 한곳과 유의미한 성과를 이끌어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벽이 많다.

우선 자회사 전환이 이뤄지려면 본사가 나서 협력업체 지분을 추가 흡수해야 하는데, 협력업체가 지분 매각에 긍정적일지 미지수다. 본사 간섭이 커질 것을 우려한 가맹점주 반대도 예상된다.

파리바게뜨가 추가 지분 매입에 성공하더라도 민노총과의 협의가 남아있다. 민노총은 한노총과 달리 직접고용 또는 해피파트너즈가 아닌 신규법인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민노총 소속 제빵기사 500여명이 해피파트너즈 고용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 최대 50억원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노조는 제빵기사 고용 논란의 중심에 인력 파견 협력사가 있다고 보고, 합작법인에서 협력사는 빠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새 법인을 설립하면 현재까지 제빵기사 80%와 해피파트너즈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며 “아직 한노총의 제안을 수용한 단계에 불과하다. 앞으로 대화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대 노조 외에 해피파트너즈 소속 제빵기사들로 구성된 ‘제3노조’도 최근 설립됐다. 현재 해피파트너즈 노조 소속 조합원 수는 700명이다. 이들은 고용부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자들로 본사와 해피파트너즈 복리후생 단체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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