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집단폭행에 성매매 강요한 가해자들, 신상 SNS에 급속히 유포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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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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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가해자 원하면 최초 유포자 처벌 가능

[사진=연합뉴스 & SNS 캡처]


인천 여고생을 집단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가해자들이 체포된 가운데, 가해자들의 신상이 SNS를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 4명의 얼굴이 담긴 글이 계속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여중생인 한 가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이 노출되자, 해당 SNS를 찾은 누리꾼들은 욕설 섞인 댓글을 계속해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범죄에 속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들이 원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초 유포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여고생 A(18)양을 집단폭행했었던 이들은 지난 4일 A양을 차에 태워 인근 빌라로 데려가 감금하고 집단 폭행했다. 다음날 새벽 A양에게 성매매를 요구한 가해자들은 A양을 성매수 남성과 접촉시켰다. 이 과정에서 A양의 얼굴을 본 남성은 심각성을 깨닫고 '친구에게 연락하라'고 한 뒤 다른 곳에 내려줘 탈출시켰다. 

범행 후 A양에게 '잘 도망 다녀'라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던 가해자들은 8일 부산에서 인천으로 올라오던 중 들린 경기 오산휴게소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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