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 발급 제한과 반납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다음 달 8일 두 번째 기일이 열린다.
김 전 회장은 본안 소송과 함께 외교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지난달 기각됐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미국 비자가 만료되는 이달 말까지 귀국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으나, 작년 말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치료차 미국에 머물고 있어 출석하기 곤란하다"며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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