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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CCMM 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참여연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가나다 순)이 모여 합의서에 날인했다. 왼쪽부터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장,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신환섭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위원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문현군 한국노총 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사진=이서우 기자]
SPC그룹 산하 파리바게뜨 가맹본부(파리크라상)와 양대 노총은 11일 가맹본부가 자회사를 통해 제조기사(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CCMM 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참여연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가나다 순)이 모여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9월 21일 고용부의 시정지시 이후 불거진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직접고용을 둘러싼 논란은 4개월여 만에 ‘자회사 고용’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마무리 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상생기업의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가맹본부 임원 가운데 선임한다. 기존 설립된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의 회사명도 양대 노총 요구에 따라 새롭게 변경할 에정이다. 또 파견 협력사는 지분참여 및 등기이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제조기사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하며,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휴일도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릴 예정이다. 파리바게뜨는 제조기사 휴일 확대에 따라 필요한 대체 인력 500여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조기사를 가맹본부가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기점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제조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주가 가맹본부인지, 가맹점주인지에 대해 산업·노동·학계·법조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양대 노총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대화에 나섰고,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등 정치권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중재한 결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양대 노총이 제안한 자회사 고용안을 받아들여 협상이 타결됐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제조기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자회사 고용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부과한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5일까지 제빵사 등을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씩 최대 53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조치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다 지난달 20일 파리바게뜨에서 동의서를 받지못한 제빵기사를 산정해 162억7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고, 12일 이후 최종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사측을 압박해왔다.
다만 고용부는 노사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고용 합의를 이뤄내면, 이를 존중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일부 제조기사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즉시 취하하기로 했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는 “이번 일로 가맹점 제조기사들을 비롯해 가맹점주와 협력사 등 여러 관계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가맹본부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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