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칭 ‘가상증표 거래 금지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했다. 제1조 법안 목적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확립’이고, 구체적 조항으로 “누구든지 가상증표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며 “누구든지 가상증표 거래를 중개하거나 그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가상화폐의 거래, 중개, 광고를 전부 불법으로 보고 금지시킨 것. 법안에는 가상화폐란 말은 한 군데도 없고 전부 '가상증표'라고 표현했다.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처벌 수위는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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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가상화폐 시세들은 폭락했고 청와대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가상화폐 폭락세는 지속됐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1일 오후 10시 5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5.7% 폭락한 1965만4000원에, 리플은 9.32% 폭락한 2479원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캐시는 1.93% 하락한 362만7500원에, 비트코인골드는 13.05% 폭락한 26만4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더리움은 14.92% 폭락한 172만2800원에, 이더리움 클래식은 13.51% 폭락한 4만8230원에 거래 중이다.
퀀텀은 11.33% 폭락한 6만7830원에, 제트캐시는 8.96% 폭락한 89만5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모네로는 9.98% 폭락한 52만8100원에, 대시는 8.43% 폭락한 145만2700원에, 라이트코인은 6.26% 폭락한 33만5000원에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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