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등 총 7억여 원의 예산으로 250명의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4인 가족 기준 723만원)이고 노인 장기 요양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바우처 사업이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은 신변·활동지원을 위한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치매 환자 가족 지원 서비스, 단기 가사 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단기 가사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의 부부 노인 가구 중 최근 2개월 이내 골절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로 판단되면 월 24시간 가사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 받는다.
아울러 치매 가족 휴가 지원 서비스는 방문서비스를 받는 노인 중 치매 노인으로 확인이 되면 노인을 연간 6일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보호해 가족들의 휴가를 지원한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이용은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박종주 시민복지과장은 "적극적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을 추진해 독거어르신의 일상생활 도모는 물론 가족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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