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민선 6기 임기 말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를 엄정 차단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도는 제7회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3개 반 18명으로 구성된 ‘365 상시 감찰단’을 운영, 임기 말 레임덕 차단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팔을 걷고 나섰다.
이번 특별점검의 중점 관리대상은 인사·채용비리, 성희롱, 공무원의 선거중립 훼손 등으로, 사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예방을 위해서는 △공무원 지켜야할 행위기준 및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등 예방책자 보급 △SNS, 게시판, 토론방 등을 통한 특정 후보자·정당의 지지 및 비방의 글을 작성 게시행위 등을 중점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도 감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수사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공무원에 대하여는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인사·채용비리 등의 예방을 위해서는 △‘모바일 공직비리 익명신고’ 홍보물을 제작·배부 △홈페이지 및 도내 250여 곳의 LED전광판 등을 통한 집중 홍보 등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도는 올해 ‘설 명절’ 등 금품·향응수수 행위 등 비리 취약시기에 복무감찰과 예찰활동(연7회)을 강화하기로 하고, ‘아파트’ 관리 운영 실태, ‘재난안전’ 분야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사(감찰)를 강화한다.
특히 2018년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조기 정착을 위해 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4월 중 ‘도 행동강령 규칙’일부를 개정하고, 연말까지 이행실태 지도·점검(2회)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두선 도 감사위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금품・향응수수 등의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문책하는 동시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감찰활동으로 위축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점검기간 중 수범공무원도 발굴해 공직자 사기진작에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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