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와 성능 중심 유지관리 체계의 도입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이 전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은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와 국토부(시특법)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돼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국토부 중심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 3종 시설물로 편입해 기존 중·대형 규모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의 안전관리도 국토부가 총괄하게 된다. 기존 국토부가 관리한 1·2종 시설물은 8만개소이며 이번에 3종 시설물로 편입되는 것은 17만개소다.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균열 심화·부화침하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제한‧철거‧주민대피 등 긴급 안전조치와 보수·보강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또 1970~1980년대 급격하게 늘어난 사회기반시설(SOC)의 노후화에 대비해 안전성 평가에 내구성·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진단해 보수·보강 시기와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등 결함이 발생하거나 커지기 전 미리 최적의 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토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안전 정책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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