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Q&A 1탄] 부모님 치매,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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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기자
입력 2018-01-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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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통해 내달 28일까지

[사진=연합뉴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가운데, 준비할 서류가 넘쳐나고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도 많아 직장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가장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작년에 중도퇴사를 해 현재 직장이 없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신고 해야 할까?
 
위와 같은 경우는 5월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중도퇴사시에는 기초적인 인적공제 등만 입력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퇴사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등 많은 것이 생략된 채 정산을 한 것이다. 따라서 퇴사 이후에 환급 요건을 갖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서 추가 환급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추가납부를 해야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님이 치매를 앓고 있는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치매와 같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받아왔고 취업이나 학교생활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 항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의 경우도 장애인으로 간주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단,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필요하니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공제가 가능할까?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도 공제가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월세 납입금은 계약서와 월세를 송금한 내역이 기록된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본인 학자금 대출 원리 상환 자료, 중고차 구입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되면서 이에 해당하는 직장인은 꼭 확인해 혜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번 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운영체제 이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의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개선됐다.
 
홈택스가 어려운 이용자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면 홈택스 이용방법과 각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료 참고: 네이버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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