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의 엔엑스피 인수 건에 시정조치...시장 내 경쟁제한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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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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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퀄컴의 엔엑스피 기업결합에 따른 근거리 무선통신기술 시장경제 제한 우려

  • 공정위, 엔엑스피가 보유한 NFC 표준필수특허 및 시스템 특허를 제3자에 매각 조치

공정위가 근거리 무선통신 시장 내 경쟁 제한 우려 속에서 퀄컴의 엔엑스피 인수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엔엑스피는 10cm 이내의 근거리 무선통신기술(NFC)을 보유한 네덜란드 소재 반도체 업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엑스피가 보유한 NFC 특허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표준필수특허 및 시스템 특허를 제3자에게 매각토록 했다.

기타 NFC 특허는 인수를 허용하지만 특허권 행사를 금지하고 포괄적으로 라이선스되는 다른 특허들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무상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퀄컴이 보유한 NFC 특허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했다. NFC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칩 판매와 라이선스를 연계하지 않도록 하고, 경쟁사에 대해서도 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을 줄인 말)조건으로 라이선스토록 시정조치했다.

결합 당사회사 제품과 경쟁사 제품 간 상호호환성 저해 행위도 금지됐다. 상호호환성 보장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지원을 제공토록 하고 상호호환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의 설계 변경도 금지됐다.

공정위는 또 경쟁사 및 구매자 요청 시, 현재 존재하는 라이선스 조건과 동등한 조건으로 MIFARE(금융결제원 품질인증) 라이선스를 제공토록 조치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후 퀄컴이 엔엑스피의 NFC 특허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해 관련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정됐다.

또한 공정위는 NFC 특허 라이선스 정책이 변경될 경우, 경쟁사에 대한 라이선스를 거절하고 자신의 NFC 칩 구매자에 대해서만 특허우산을 구축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고 진입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기업결합 후 퀄컴의 베이스밴드 칩셋과 엔엑스피의 NFC 및 보안요소 칩의 판매를 기술적 또는 계약적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 건은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간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해 모바일 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경쟁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 설계 과정에서 EU 집행위원회 및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해 신뢰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한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퀄컴 리버 홀딩스 비 브이를 통해 2016년 10월 27일 엔엑스피 세미컨덕터 엔 브이의 영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듬해인 2017년 5월 2일 공정위에 동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당시 결합규모는 470억 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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