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2배 지급해야 하나'…대법원 공개변론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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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1-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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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18일 열렸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되면 근로자는 휴일수당에 더해 연장근무수당도 받을 수 있다.

이번 판단은 그동안 정부의 해석에 따라 68시간으로 인정됐던 '주당 최대 근로시간'도 바꿀 수 있어 노동계와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공개변론을 연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진행되는 첫 공개변론이다.

성남시 환경미화원 35명은 지난 2008년 휴일근로수당을 휴일근로 가산(50%)과 별도로 연장근로도 가산(50%)해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측은 휴일근무를 한 노동자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50%)를 더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했는데 환경미화원 측은 주말 및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을 더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심 법원은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중복가산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성남시의 상고로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단순히 임금을 더 줄지, 말지를 정하기에 앞서 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쟁점은 연장근로의 기준인 ‘1주간’에 휴일이 포함되는 지 여부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면서 사용자와 합의할 경우 1주간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다.

환경미화원 측은 근로기준법의 '1주 간'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주장한다. 주 7일 근로시간 한도를 40시간으로 보면 합의에 따라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52시간이다. 이럴 경우 40시간 초과 근무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에 해당돼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성남시 측의 주장대로 '1주 간'이 휴일을 제외한 평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2배로 중복가산할 필요 없이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하면 된다.

대법원이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킬지 여부에 따라 법이 정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축소 여부 및 근로환경, 소득, 기업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변론이 끝나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돌입해 2∼3개월 후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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