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5일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 "양도소득세냐, 기타소득의 문제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대상이냐 등 시나리오별 대안을 갖고 국제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며 "법정 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정책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지, 가상화폐의 본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조만간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과세 대상으로 규정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검토 중이며 국조실에서 나오는 것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상화폐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균형있게 대응한다는 게 현재까지의 입장"이라며 "가상화폐 투기 과열은 사실이다. 투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관계 부처가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관련 범죄에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상화폐 문제는 비이성적 투기 등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투기억제나 합리적인 규제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관계자와 대화해 보니 가상화폐에 관해 기존보다 주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가상화폐가 주요 20개국(G20) 차원의 의제로 떠오르고, 국제적인 규범에 관한 의사결정의 문제 등이 걸려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가상화폐 규제 대책 및 블록체인과의 연계성 여부를 놓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처별로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 차이도 커 범정부 차원의 대응 마련에 혼선을 낳기도 했다.
그나마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련 부처 차관들과 함께 가상화폐 TF를 꾸리며 향후 대책에 대해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말부터 실명제 거래와 함께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재개토록 했다. 특히 투자자의 주요 관심사인 과세 방안 역시 상당부분 구체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통화는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만큼 국제적인 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다만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과세부문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비정상적인 시세차익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시장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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