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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림픽 기간 동안 평창과 강릉 등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방안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 오는 30일 제5회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평창동계올림픽 본행사(2월 9~25일)와 패럴림픽(3월 9~18일)이 열리는 올림픽 전체 기간인 총 27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본행사와 패럴림픽 사이인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의 11일간은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통행료 면제를 위해서는 평창과 강릉, 면온, 속사, 대관령 등 개최지역 인근에 위치한 8개 요금소를 통과해야 한다.
또 지난해 추석 통행료 면제 사례와 마찬가지로 면제 시작일 오전 0시부터 면제 종료일 오후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오가는 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제설 및 교통소통 대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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