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평창·강릉 등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종호 기자
입력 2018-01-29 1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올림픽 본행사와 패럴림픽 등 총 27일간 면제 혜택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림픽 기간 동안 평창과 강릉 등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방안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 오는 30일 제5회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평창동계올림픽 본행사(2월 9~25일)와 패럴림픽(3월 9~18일)이 열리는 올림픽 전체 기간인 총 27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본행사와 패럴림픽 사이인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의 11일간은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통행료 면제를 위해서는 평창과 강릉, 면온, 속사, 대관령 등 개최지역 인근에 위치한 8개 요금소를 통과해야 한다. 

또 지난해 추석 통행료 면제 사례와 마찬가지로 면제 시작일 오전 0시부터 면제 종료일 오후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오가는 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제설 및 교통소통 대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