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전직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결심공판 출석하는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우병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본인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데 이어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해 1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함께 심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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