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등 거동이 불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개조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공급 시 일정 비율(수도권 8%, 지방 5%) 이상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최근 고령자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독거 노인 고독사 및 응급상황 신속 대처 미흡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 내 홀몸어르신 안심센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안심센서는 입주자의 움직임을 감지한 후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시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되는 방식이다.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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