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피소 전노민“무고죄 고소,대표 탈세로 소속사 문 닫아 내 출연료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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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1-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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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걸리 한 병도 못 팔아 나 역시 손해가 10억원”

사기혐의 피소 전노민/사진=유대길 기자

사기혐의로 피소된 전노민(51) 씨가 무고죄로 고소할 것임을 밝혔다.

사기혐의로 피소된 전노민 씨는 29일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막걸리 독점 판매권을 1억 5000만원에 계약했다고 들었다’란 질문에 “라이언스브릿지와 계약 후에야 그들이 일본 내 주류 판매 허가증이 없다는 걸 알았다”며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업체와 계약을 끊었기 때문에 일본 내 판매가 막혀버린 상태였다. 막걸리 한 병도 팔지 못해서 나 역시 손해가 10억원 가까이 났다”고 말했다.

전노민 씨는 ‘전에도 관련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는 어떻게 진행됐었나?’란 질문엔 “이번 건과 같은 내용이었는데 당시 이미 무혐의 처분까지 받은 사건이다. 2차에서 질 것 같으니 라이언스브릿지 쪽에서 합의를 요청하기도 했다”며 “관련 이메일도 갖고 있다. 왜 또 논란을 일으키며 괴롭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나를 음해하려는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 당시 재판을 끝내고 내가 변호사 비용 압류 공탁 3000만원까지 걸어놨다. 죄가 있으면 법원에서 그렇게 해줬겠나”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한 소속사와 3년을 일했다. 당시에는 아무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나?’란 질문엔 “좀 지나서 알았다. 결국 회사 대표가 탈세를 해 문을 닫았다. 그 과정에서 내 출연료도 가압류됐다. 게다가 갑자기 폐업했으니 계약기간이 남아있었는데 바로 다른 이름으로 엔터 회사를 등록하고 막도장으로 내 출연 계약을 나도 모르게 진행하곤 했다”며 “그런 것에 대한 나에게 미안함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이다니 허탈할 따름이다. 행태를 보면 절대 투명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노민 씨는 이어 “너무나 악의적이다. 이번에는 나 역시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전노민의 전 소속사인 라이언스브릿지 엔터측은 전노민 씨를 1억 5000만원 편취혐의로 29일 고소했다.

라이언스브릿지 측은 “전노민이 지난 2011년 4월 소속사 계약을 하면서 자신이 2009년 설립했다는 ‘세진주조’에서 제조되는 ‘가문의 영광’이란 막걸리의 일본 내 판매 독점권을 주겠다며 1억 5000만원의 투자금을 종용했다”며 “전노민이 물품공급이 불가능해지면 독점판매 계약을 파기하고 30일 이내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했으나 이를 요구하는 회사의 의견을 현재까지 묵살하고 있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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