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와 SK가 상표권 사용료로 계열사로부터 연간 2000억원 이상 수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연간 상표권 수취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하고, 수취회사의 65%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속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악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상표권 사용거래가 있는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97개 회사를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 지급 및 수취 현황과 공시실태를 점검해 30일 공개했다.
점검 결과, 대상집단 연도별 상표권 사용료 현황에서 2014년 17개 집단, 수취금액 8654억9700만원에서 2016년 20개 집단, 수취금액 9314억2000만원으로 수취 규모가 늘었다.
계열사가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가 개별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인 가운데, 연간 2000억원이 넘는 집단도 2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0억원 이상 수취기업은 LG(2458억원)와 SK(203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600억~900억원 수취기업 CJ(828억원), 한화(807억원), GS(681억원) △300억~500억원 수취기업 한국타이어(479억원), 두산(331억원), 한진(308억원) △100억~300억원 수취기업 코오롱(272억원), 한라(254억원), LS(206억원), 금호아시아나(188억원), 한솔(128억원) △100억원 미만 수취기업은 삼성(89억원), 아모레퍼시픽(77억원), 미래에셋(63억원), 하이트진로(44억원), 한진중공업(38억원), 부영(16억원), 현대산업개발(14억원) 등이다.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수는 최대 58개(SK)에서 최소 1개(한국타이어)로 집단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삼성물산 등 17개사 상표권 공동 보유)을 제외하고 집단별로 1개 대표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해 사용료를 수취했으며, 이 중 지주회사가 14개로 다수를 차지한 상황이다.
또 수취회사(20개) 중 13개 회사(65%)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상장 30%, 비상장 20% 이상)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표권 사용료가 수취회사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료 비중 상위 10개 수취회사에 대한 매출액 대비 수취비율을 보면 △CJ(66.6%) △한솔홀딩스(53.0%)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53.0%) △코오롱(51.7%) △한진칼(51.2%) △LG(40.0%) △한진중공업홀딩스(33.0%) △LS(24.7%) △GS(18.2%) △하이트진로홀딩스(10.1%) 순이다.
당기순이익 대비 수취비율은 △코오롱(285.3%) △CJ(145.3%)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107.0%) △한화(76.0%) △LG(72.3%) △LS(51.8%) △한라홀딩스(41.6%) 순이다. 한진중공업홀딩스·한진칼·한솔홀딩스는 당기순손실로 상표권 사용료 비율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상표권 사용료 수수현황 가운데 현행 공시규정상 공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고, 공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시내용이 불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공시실태 점검과정에서 4개 집단 소속 7개사가 모두 8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모두 2억9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수취에 관한 상세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상표권 사용거래가 있는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97개 회사를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 지급 및 수취 현황과 공시실태를 점검해 30일 공개했다.
점검 결과, 대상집단 연도별 상표권 사용료 현황에서 2014년 17개 집단, 수취금액 8654억9700만원에서 2016년 20개 집단, 수취금액 9314억2000만원으로 수취 규모가 늘었다.
계열사가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가 개별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인 가운데, 연간 2000억원이 넘는 집단도 2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수는 최대 58개(SK)에서 최소 1개(한국타이어)로 집단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삼성물산 등 17개사 상표권 공동 보유)을 제외하고 집단별로 1개 대표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해 사용료를 수취했으며, 이 중 지주회사가 14개로 다수를 차지한 상황이다.
또 수취회사(20개) 중 13개 회사(65%)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상장 30%, 비상장 20% 이상)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표권 사용료가 수취회사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료 비중 상위 10개 수취회사에 대한 매출액 대비 수취비율을 보면 △CJ(66.6%) △한솔홀딩스(53.0%)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53.0%) △코오롱(51.7%) △한진칼(51.2%) △LG(40.0%) △한진중공업홀딩스(33.0%) △LS(24.7%) △GS(18.2%) △하이트진로홀딩스(10.1%) 순이다.
당기순이익 대비 수취비율은 △코오롱(285.3%) △CJ(145.3%)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107.0%) △한화(76.0%) △LG(72.3%) △LS(51.8%) △한라홀딩스(41.6%) 순이다. 한진중공업홀딩스·한진칼·한솔홀딩스는 당기순손실로 상표권 사용료 비율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상표권 사용료 수수현황 가운데 현행 공시규정상 공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고, 공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시내용이 불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공시실태 점검과정에서 4개 집단 소속 7개사가 모두 8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모두 2억9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수취에 관한 상세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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