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개발허가로 생긴 불로소득 5503억원 중 1822억원을 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29일 자신의 SNS에 <성남시민에게 1800억 현금배당...세금을 나눠준다는 게 아닙니다>라는 글을 게제했다.
이 시장은 “판교와 분당 사이 노른자땅 대장동 전답 30만평을 신도시로 만들면 이익이 얼마쯤 생길까요? 평당 300만원씩만 잡아도 9000억원”이라며, “민간업자가 민영개발로 이 엄청난 이권을 차지하려는 순간, (본인)이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성남시 공영개발'로 결정하는 바람에 단 한푼 투자나 위험 부담없이 5503억원의 불로소득을 환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1822억은 성남시 1년치 가용예산으로 이 엄청난 돈을 일반 세입에 포함시켜 써 없앨 수도 있고, 시설물 건축에 쓸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주권행사 이익을 직접 누리는 것이 주민자치의 의미와 효과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1822억원은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공사로 입금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 전문용역을 거친 후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민들에게 지역 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았던 것”이라며, “부패한 소수 강자들의 부당한 욕심을 막고 공적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만 해도 우리 사회는 천지개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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