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김영석 전 장관 1일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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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8-01-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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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월 1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월 1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고 31일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하고 특조위 활동 방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9일 김 전 장관, 28일 윤 전 차관을 소환해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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