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정부가 내년부터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을 통합 감독한다. 이들 기업에 속한 금융계열사들은 향후 추가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열사가 그룹의 자금줄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비금융 계열사와의 거래에도 제한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 경우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의 97개 계열 금융사가 해당된다.
먼저 대상기업은 그룹별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그룹통합위험 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최상위 금융회사 혹은 자산·자기자본이 가장 큰 주력 금융회사가 대표회사를 맡고 금융계열사가 기구에 참여하는 식이다. 이들은 위기상황 시 금융계열사의 파급효과를 평가하고 비상시 금융부문의 생존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삼성은 삼성생명을 대표회사로 지정하고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이 참여하는 식이다. 현대차는 현대캐피탈이, 한화는 한화생명이 대표회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규제의 핵심은 자본적정성 평가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을 산정할 때 금융계열사 간 출자(순환출자 포함)분을 제외해 적격자본을 산출하도록 했다. 모회사 차입금을 활용한 계열사 자본 확충 등은 필요자본에 차감 반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산출된 '적격자본‘을 '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순환출자 등을 통한 그룹 자본에 대한 과대평가를 막고 실제 손실흡수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 해당 금융그룹은 부족한 자본을 추가 확충하거나 지분을 매각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금융그룹 동반부실 평가체계'도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추가로 반영된다. 동반부실위험 평가는 기업집단 내 산업 부문의 재무 경영 위험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에 계열사 의존도를 축소하고 추가자본적립 등 위험회피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올해 중으로 동양사태 등 국내 과거사례를 토대로 위험평가모델을 개발한다. 시장에서는 산업부문이 있는 삼성, 한화, 현대차, 롯데, DB 등 5개 그룹의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금융·비금융 계열사 간 방화벽도 강화해야 한다. 금융·비금융간 임원 겸직을 제한하고 비금융 계열사의 임원이 금융부문으로 이동할 때 숙려기간을 둬야 한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위원회나 승계프로그램도 내실화해야 한다.
내부거래 측면에선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총 익스포저를 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매출·수익의존도를 살펴야 한다. 비금융계열사를 지원할 때 거치는 이사회 심의절차도 강화해야 한다.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금융계열사의 추가 출자는 제한되고 동반 부실위험 평가결과 전이위험이 현저한 경우 계열사 간 의결권을 제한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통합감독법을 제정하면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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