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하고 위해 학교교실 개방 사례들을 분석해 시설관리, 안전사고 책임, 물리적 공간 배치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복지부·교육부‧교육청 공동으로 내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방안의 사례는 학교와 별도 시설로 돌봄, 어린이집 등 의 물리적 공간을 별도 출입문 등 설치, 지자체 부담 등으로 분리해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초등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거나 학교 내 시설이용에 따른 책임을 원칙적으로 시설관계자 책임으로 명확화해 학교장 부담을 줄이고 수도세․전기료 등 공과금은 별도로 측정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교육부는 사례로 소개했다.
‘학교 내 교실활용 원칙’은 학교 내 교육과정, 병설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서비스, 국공립 어린이집 등 지역별 수요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돌봄 및 어린이집 등 설치관련 현장애로사항 해소’에 나서고 학교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학교시설의 개방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도 찾기로 했다.
정부는 돌봄, 어린이집 등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학교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큰 반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지원은 미흡한 상황에서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고,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 22곳의 학교내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나 사고시 책임소재 문재 등을 들어 학교장들이 수용을 꺼렸던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관리 책임과 안전 등의 현장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 입법을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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